본인과 관계된 가족간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번거롭게 무인발급기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식에 기록된 내용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본적), 성명과 성별,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며 본인과 관계된 직계가족 (부모)와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공서와 은행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을 하는데 자주 사용되므로 모바일과 PC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동사무소와 무인발급기는 수수료가 각각 1000원, 500원이 부담되지만 인터넷 발급을 하게 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정부24 (https://www.gov.kr/)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타이핑하여 접속합니다.

정보자료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선택하여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전환되며 증명서 발급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본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추가정보 확인에서는 부모 또는 배우자 성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한 세부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2번 항목은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항목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위 3가지중 제출해야 할 관공서 또는 은행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 항목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 방법은 간편하지만 전자문서지갑 사용은 사전에 ‘전자문서지갑 등록‘을 하셔야 하므로 최초 등록을 위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부구분을 모두 선택했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직접 인쇄 방식으로 선택하면 화면과 같이 증명서가 나오며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매우 간편합니다.
만약 직접 인쇄가 아닌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했을 경우 다운 받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하겠습ㄴ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전자문서지갑 항목을 선택했다면 PC가 아닌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부24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24 어플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메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메뉴 화면에서 아래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항목을 선택합니다.

하단 전자증명서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자증명서 내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선택합니다.

내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지갑 안에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이 확인됩니다. 최초 신청 이후 90일 동안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항목을 눌러 접속합니다.

화면과 같이 PDF 파일 형태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바일 내부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필요한 곳에 전송할 수 있으며 별도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Q&A
Q.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증명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Q.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 가능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관계증명 가능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나 모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와 부나 모의 자녀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새어머니 가족관계 증명 가능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Q.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Q. 돌아가신 부모님 성명, 성별만 나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